[몬트리올 정착기 041]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 : 1,095일 거주 조건부터 시험·선서식까지
[몬트리올 정착기 041]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이드 : 1,095일 거주 조건부터 시험·선서식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40편에서는 영주권자라면 5년마다 확인해야 하는 PR 카드 갱신과 거주 의무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주권 신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캐나다 시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캐나다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고 캐나다 여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을 마치는 순간 법적으로도 캐나다 시민이 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시민권 취득은 단순히 캐나다 여권을 하나 더 갖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족이나 직장, 재산이 남아 있거나 아직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과 병역, 앞으로의 한국 체류 계획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부터 시민권 시험과 선서식, 그리고 한국 국적과 병역 문제를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 : 5년 중 1,095일 체류 조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서명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캐나다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이 최소 1,095일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영주권을 받은 날짜부터 3년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직전 5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실제 체류 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최소 730일을 영주권자로 체류해야 합니다. 출입국이 잦았다면 하루 이틀의 차이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여유 있게 일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주권 취득 전 체류 기간도 일부 인정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서 학생이나 근로자 등 임시체류 신분으로 생활했던 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거주 일수 계산에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 임시체류 기간은 하루를 0.5일로 계산하며, 최대 365일까지 인정됩니다. 즉, 영주권 취득 전 인정 대상 기간이 충분하다면 시민권 ...